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(문단 편집) === 구성요건모델 이론 === [[구성요건]]모델 이론은 말짱한 책임 능력이 존재하는 '''원인행위 자체를 불법의 실체를 갖춘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고''', 이 원인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이다. 원인행위시설이라고도 한다.행위와 책임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해석이다. 다만 이 해석을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은 괴팍한 상황이 발생한다. [* 도덕의 관점에서 봤을 땐 아래의 예시가 타당한 경우라고 생각될 수 있어도, [[법치국가]]에서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'''피해 없는 곳에 처벌도 없다'''이다. 즉 법치국가의 형법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. 이것의 예외를 둔 것이 바로 [[미수범]]과 [[음모예비죄]]인데, 방화나 살인 등 강력한 범죄의 경우에만, 그것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.][* 다만, '피해 없이 처벌 없다' 에서 말하는 피해란 단순히 특정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정신적, 물질적, 육체적 손상 뿐 아니라 [[공익]]의 침해 등 "사회"가 입은 "추상적이고 관념적인" 피해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다. 요컨대, [[음화반포]]죄가 처벌받는 것은 그 행동이 사회의 건전한 성적 관념에 피해를 입혔다고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. 다만 "공익의 침해"에 걸려서 유죄가 되는 범죄들은 "공익"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문제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그 죄의 범위, 아니면 그게 죄라고 봐야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논쟁이 '''매우''' 심하다.] * A가 B를 살해하려고 결심했으나 겁이 나, 술 기운에 기대고자 술을 퍼 마시다가 그대로 퍼질러진 경우, 이 이론을 따르는 법 체계에서는 술 마시고 퍼질러진 행위 하나만으로 A는 살인미수죄로 '''유죄가 된다'''. [* 다만, 실제로는 [[무죄 추정의 원칙|일단 무죄로 가정한 뒤]] A가 애초부터 B를 죽이려고 술을 마셨다는 걸 ''객관적인 증거로 증명"할 수 있을 때에만 유죄로 인정되지만, 형벌의 이론을 설명할 때는 증명이 되었다고 가정한다. 증명하는 것은 형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의 분야이기 때문이다.] 이 이론에 따르면, 피의자가 상대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'''[[만취]]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살인에 착수했다는 소리가 된다.'''[* 이 이론에서, 만취가 실제로 되어야 살인죄의 착수로 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. 정확히 언제 실행의 착수가 되는지는 이 이론이 아닌 실행의 착수 이론에서 다루는 부분이다. 즉 구성요건 모델 이론에 따르면서도 어떤 실행의 착수 이론에 따르는가에 따라서 술을 먹기 시작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될 수도 있고, 완전히 만취가 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될 수도 있다.] 즉, 가벌성의 지나친 확장과,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경시한다는 비판, 나아가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